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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육 꿈나무 동계훈련‘구슬땀’


서산시 체육 꿈나무들이 겨울방학을 잊은 채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육상과 수영, 축구, 탁구, 역도 등 5개 종목 86명의 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계 전지 훈련에 돌입했다.
 
지도자 3명과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육상팀은 지난 5일부터 전남 광양에서 동계 훈련을 시작했다.

이들은 제46회 3.1절 기념 역전 경주대회 2연패를 목표로 다음달 19일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벌인다.

지도자 2명과 선수 17명으로 구성된 수영팀은 충남 논산의 충남체고에서 기초체력 보강과 기량 유지 훈련에 전념 중이다.

45명으로 구성된 축구팀은 지난 8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된 경기 남양주에서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학돌초의 탁구팀은 전남 광양에서, 전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음암중 역도팀은 서천군과 논산 등에서 훈련 중이다.

이석봉 서산시 체육진흥과장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스포츠도시 서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견스럽다.”며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지난해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2억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각 급 학교 등에 13명의 전문체육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체육 꿈나무 육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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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