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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무주군, 제37회 청소년교류 수련활동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과 무주의 청소년 60명이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무주군 반딧불청소년수련원 및 무주리조트 일원에서 청소년교류 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청소년 교류를 비롯해 농축산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지난 ’99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7번째를 맞은 기장·무주 간 청소년교류 사업은 바다와 산간지방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어 현재까지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보기 드문 교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이번 기장군과 무주군 두 지역의 청소년교류 수련활동에는 양군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스키 및 눈썰매체험, 태권도원 견학, 천문대관람, 공동체 활동 등을 체험함으로써 지역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장군과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원들이 직접 참가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참여위원회 차원의 회의와 교류사업으로 자치활동의 영역을 넓히고자 협의한데 큰 성과가 있다.  

□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활동은 37회에 걸쳐 이어져온 긴 역사 자체가 큰 화제 거리이자, 지역의 자랑”이라며, “양군의 청소년들이 축복받은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 속에서 같은 꿈을 꾸고, 서로간의 우정을 진지하게 나누고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청소년 업무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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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