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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학교면 (주)휘둘찬푸드 취약계층에 식품 기부

 
학교면(면장 안상만) 동함평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휘둘찬푸드(대표자 최용선)는 지난 17일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에게 ‘즉석조리식품 추어탕’ 200팩(110만원 상당)을 지원 했다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식품을 전달 받은 조손가정세대 김영순(80세)씨는 “많지 않은 정부지원금으로 중증장애인인 자녀와 손자를 부양하고 있어, 부식구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조리가 쉬운 고단백 식품을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용선 대표는 “회사의 모토가 ‘누구나 건강한 삶의 추구’와 ‘나눔과 섬김’”이라며 “뜻깊은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인 식품기부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에 설립한 즉석조리식품 생산 업체인 ㈜휘둘찬푸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기업으로, 지난해 연말에도 관내 경로당에 즉석조리식품 추어탕 200팩을 지원한바 있다.

안상만 학교면장은 “일반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누군가에게는 구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최용선 대표의 아름다운 기부에 감사드리며, 공공부문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메꿔져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것 같아 학교면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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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