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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현대파워텍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협약 체결

서산지역의 한 기업체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산시는 지곡면에 위치한 자동차 변속기 전문업체인 현대파워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협약을 지난 17일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시에서는 이완섭 시장과 담당부서 국·과장이, 현대파워텍에서는 문홍기 이사와 김창덕 노사협회사원대표 및 최용복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파워텍에서는 7억 1,28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완섭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한 상황에 현대파워텍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항상 솔선수범에 나서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 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현대파워텍에서는 지난 2016년 7억 2천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또 독거노인 안전순찰 및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이동차량 지원, 취약아동·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직원 급여 1% 나눔 운동, 장학사업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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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