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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경제환경국, 사회적경제기업 현판식 개최 -

사회적경제 현장 소통 현장행정 실시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전왕희)은 지난 16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장인 엘리트농부 농업법인주식회사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행정은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에서 육성・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판설치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북변동에 소재한 엘리트농부의 최장수 대표는 “올해 새롭게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을 통해 한끼 식사 대용으로 ‘간편식 샐러드’와 1인 가구·맞벌이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한 ‘소포장 반찬류’를 출시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왕희 경제환경국장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관내의 친환경농산물 등을 직접 살펴보며, “지역 내 소농의 판로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농산물의 단순판매에서 더 나아가 농산물 가공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기업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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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