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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산책, 2월 북촌한옥마을 탐방

서울도서관, 문화서울의 정취를 느낄 <서울에 미학을 입히자!> 프로그램 진행


서울도서관(관장 이용훈)은 ㈜이야기경영연구소(대표 이훈)와 공동주최로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총 10회에 걸쳐 서울 시내 거리와 골목을 탐방․산책하며 문화서울의 정취를 공감할 수 있는 <서울에 미학을 입히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연과 탐방으로 이루어지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미개발과 개발, 낙후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 거리와 골목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 관습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면서 도시미학 관점에서 서울을 돌아볼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첫 번째 산책은 오는 2월 28일 일요일 ‘전통한옥의 미감을 간직한 북촌한옥마을’이란 주제로 600년 서울의 역사를 간직한 북촌 한옥마을을 찾아간다.

산책 프로그램은 우선『도시에 미학을 입히다』를 쓴 고명석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 강연을 들은 후, 저자와 함께 학고재미술관과 정독도서관, 안국동 윤보선가, 백인제가옥, 김형태가옥, 이준구가옥, 북촌전망대, 북촌5가 길을 걸으며 깊이있는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인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하여 조선시대 고위관리나 왕족이 거주했던 고급 한옥 주거지역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북촌 한옥마을 골목길에는 역사적 이야기와 삶의 감성이 서려있다. 또한 재개발 위기에서도 한옥마을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정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특색 있는 갤러리와 카페, 식당 등이 북촌 한옥마을에 새로운 즐길 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건축가나 예술가들 역시 작업공간을 꾸려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공존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북촌의 거리와 골목은 한옥을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사람, 가게, 풍경 역시 즐길만하다.    

반면, 북촌 한옥마을에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북촌 한옥마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침해당하는 사생활과 환경권, 폭등하는 임대료 등으로부터 주민들과 상인들을 보호하면서도 긍정적인 문화적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문화적, 예술적 분위기 형성으로 번성해지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예술가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서울시민들이 도시미학 관점에서 서울의 거리와 골목을 걷으면서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토론도 하는 탐방 모임을 통해, 낙후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시 여러 공간들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 생활 등을 찾아가다보면 서울을 더욱 깊게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책으로 시민의 힘을 키운다라는 서울시 도서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고자 한 이번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더욱 생생한 지혜와 실천으로 만들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 미학을 입히자! - 북촌한옥마을 탐방> 참가비는 매회 1만원이며, 자료집과 다과 제공 등 탐방 활동비로 쓰인다. 
   
참가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야기경영연구소 홈페이지 www.storybiz.co.kr 또는 02-783-3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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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