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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영업장 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 등 355개 사업장 일제 점검 -

진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월 14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 일반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된 355여개 사업장이다.

  시는 읍․면․동 합동으로 28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신고내용 준수여부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보관상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규제 준수여부도 병행해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다량배출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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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