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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공동체 주민제안’ 563건 신청 … 224건 이상 선정, 27억원 지원

○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결과
 - 공간조성 88건, 공동체활동 475건 등 총 563건 신청
○ 2월 21일부터 3일간 권역별 주민참여 심사 실시
 - 최종 지원 대상 주민공동체 224건 이상 선정 예정
 
경기도가 따복공동체 확산을 위해 직접 추진하는 9개 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결과 공간조성 및 공동체 활동 2개 분야 사업에 주민모임 563건, 8,148명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11일까지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2가지 유형의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했으며, 공동체 공간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공간조성 사업에 88건(참여인원수 1,446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동체활동 사업은 475건(참여인원수 6,702명)이 신청했다.
접수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줌마들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진행 및 공연활동, 식생활 문화개선 사업 등 지역과 이웃을 기반으로 건강한 지역연대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 내 유휴공간 및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 북카페 등을 조성,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비를 신청하기도 했다. 
심사는 2월 21일부터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을 제안한 주민이 직접 발표하고 상호 심사하는 주민참여심사로 진행된다. 
도는 올해 총 2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24개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간조성 사업은 51개 이상 공동체에 10억 2천만 원, 공동체 활동사업은 173개 이상 공동체에 17억 3천만 원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3월 하순 경기도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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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