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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현동 통장협의회 신년 다짐회 개최

- 동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힘찬 출발 -

  
진주시 이현동 통장협의회(회장 정서규)는 지난 12일 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신년 다짐회를 개최하였다.

  신년 다짐회는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현동 발전을 기원하면서 주민들이 새해에도 작은 불편함도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이현동 30명의 통장들이 월례회에 앞서 새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는 새해 시정 계획 보고, 무술년 새해 희망을 담은 덕담 나누기,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힘찬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정서규 회장은 “이번 신년 다짐회를 통해 올 한해 지신밟기 행사, 동민체육대회, 10월 축제, 문화시민운동 등 여러 행사들을 통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이현동 발전을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남민 이현동장은 “지난해 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민을 위하여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여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도 이현동 발전을 위해 열정과 책임을 다하여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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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