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우리동네 실개천 살려볼까? … 18일까지 오염지류 개선사업 신청받아

○ 도 수자원본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

○ 올해 예산 771억원. 사업지구 선정 시 국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
  - 2013년부터 10개 시군 40개 사업에 3,800억원 지원
○ 18일까지 희망 시군, 경기도 수질정책과로 신청해야
 
경기도가 18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염 하천 지류 수질 개선사업 참가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제7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시군의 참가를 당부했다.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대형 하천에 비해 관심이 적은 하천지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좋은 물’ 기준에 미달하는 유역면적 75㎢ 이내의 중소규모지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BOD의 3㎎/L 초과정도, 인구밀집지역 내 위치 또는 인접성, 지역주민의 개선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 여부, 소요 사업비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용인시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0개 시·군 40개 사업을 선정, 국비 3,808억3천3백만원을 지원한다.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사업의 올해 예산은 771억원이다.
조준식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지류는 도민의 일상과 관련된 하천인데도 지류, 지천에 대한 수질오염 개선 작업은 부족하다”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도내 오염지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군 담당부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질개선이 필요한 시군은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수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031-8008-6933번.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 4대강 본류, 상수원 중심의 투자를 통한 전반적 수질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상에 있는 지류․지천의 개선은 미흡

 ※ 부문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하천유역에 개선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사업개선효과 분산

◇ 오염지류에 다양한 개선사업을 집중하여 단기간에 가시적 개선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오염지류 개선지원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목적)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지류를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
 ○ (개념) 생태하천복원, 하수도, 가축분뇨처리, 하ㆍ폐수재이용 등 통합지원
   - 매년 10개의 오염지류 선정, 3~5년간 집중지원
 ○ (달성목표) 
   - 수질 : BOD 기준으로 생활환경 기준 1개 이상 개선
   - 생물등급 : ‘좋음~보통’ 이상을 유지하거나 1개 등급 이상 개선
 ○ (선정기준) 좋은 물에 미달하는 중소규모 지류(유역면적 75㎢ 이내로 하되, 유역여건에 따라 일부 초과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BOD의 3㎎/L 초과정도. 다만, 4대강 보(팔당댐을 포함한다) 하류 및 기타수계의 경우 5㎎/L 초과정도
   - 생물등급이 ‘좋음~보통’ 등급에 미달여부
   - 인구밀집지역 내 위치 또는 인접성
   - 지역주민의 개선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 여부
   - 오염원인 진단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주요 개선사업, 사업기간 및 소요 사업비의 타당성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