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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 및 노동교육 실시

10일 구청 사내아카데미 개최 … 각종 안전사고예방 최우선 과제로 해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10일 동대문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열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0일 오전 10시,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57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1부는 안전교육, 2부는 노동교육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박관병 부장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유형 및 예방대책,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부 노동교육에서는 관내 노동단체인 ‘우리동네 노동권 찾기’ 상임활동가인 유승현 노동인권강사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상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157명을 선발해 이 달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 참여자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사고 예방책을 숙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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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