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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자녀 가정 교복비·학자금 지원

3년이상 거주한 세자녀 이상 가정, 읍·면사무소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교복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5년이상 거주 조건을 완화해 3년 이상 계속해서 해남군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교복비는 첫째아부터 중·고교 입학시 2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셋째아부터 공납금 전액이 지원되며 대학생은 넷째 아부터 학기당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장학재단 등 기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제외한 입학금·등록금 실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여성지원팀(061-530-5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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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