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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공무원 10일, 신속한 제설작업 ‘구슬땀’

정읍지역에 지난 10일 오전 6시 기준 9.2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김용만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대대적인 주요 시가지 인도 제설작업을 펼쳤다.

이날 산하 전 직원 1400여명은 담당구역별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나섰다. 공무원들은 시가지 응달진 곳을 중심으로 삽과 넉가래 등 장비를 이용해 눈을 치워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이에 앞서 시는 새벽 4시부터 긴급 제설에 나서 취약구간인 추령재와 구절재, 입암갈재 등 고갯길을 비롯 63개 노선 408km에 염화물살포기와 장착용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눈을 치웠다.   

시는 “눈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 신속한 상시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눈이 많이 내릴 경우 발빠른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눈이 많이 내리면 일시에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집 앞, 상가, 골목길 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나서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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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