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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물산업의 중심, ‘물산업지원센터’ 3월 문 열어

경기도, 3월초 개소 목표로 본격 사업 착수(10일 위탁기관 공모 시작)
물산업 육성 정책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신기술 실증화 지원 등 역할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경기도는 10일 도 홈페이지에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6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향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예산은 6억 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물산업 관련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이다. 
도는 1월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물기업체는 기술 상용화, 마케팅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물산업지원센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며 물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문의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031-8008-68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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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