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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 농가부담률 25 → 12.5%

○ 수혜 대상 대폭 확대 : 전년대비 사업비 2.5배 증가(32억 → 80억)
○ 농가 부담률 절반 감소 25% → 12.5%

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을 전년 32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80억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15세~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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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