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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15일부터 대학생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 실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학생 대상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

- 2018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환경관련분야 대학생 18명 대상
○ 학내 연구와 향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및 정보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15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도내 대학생 대상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을 진행한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은 관련 전공분야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2013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매년 2회씩 실시해 현재까지 146명이 수료했다. 교육 수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만족도 97%,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5%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수질 및 대기분야 환경기초실험 분석과정, 유해물질 분석과정 등 3개 분야에 도내 대학생 각 6명씩 18명이 참여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사업장 견학을 추가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OB맥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교육 참여 경험이 향후 연구활동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측정․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도내 대학생들에게 환경분야 측정․분석 실무 교육 및 사업장 환경기술인 업무 견학을 실시하여, 연구 활동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추진계획
  ❍교육 기간 : 하계방학, 동계방학기간 중 2주간
  ❍교육 프로그램 : 3개 과정
    - 환경 기초실험(수질) 분석과정 및 유해물질 분석과정 : ‘18. 1.15. ~ 23.
      ․ 측정․분석 과정 : ‘18. 1.15. ~ 19.(5일)
      ․ 사업장 환경기술인 업무 견학 : ‘18. 1.22. ~ 23.(각 과정 1일)
    - 환경 기초실험(대기) 분석과정 : ‘18. 1.22. ~ 30.
      ․ 측정․분석 과정 : ‘18. 1.22. ~ 26.(5일)
      ․ 사업장 환경기술인 업무 견학 : ‘18. 1.29.(1일)
  ❍교육 장소 
     - 이론교육 : 연구원 4층 대회의실 및 해당팀 연구실
     - 실    습 : 해당팀 연구실
        ․  입교식 : 1월 15일 및 22일 각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
        ․  수료식 : 1월 22일, 23일 및 29일 각 오후 17시 4층 대회의실
    - 사업장 환경기술인 업무 견학 
       ․ 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 SK하이닉스(주), 오비맥주(주)이천공장
  ❍교육 대상
     - 자 격 : 도내 환경관련학과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인 원 : 각 과정별 6명 선발
  ❍신청서 제출
     - e-mail(assume@gg.go.kr), FAX(031-250-2697),
       기타(우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95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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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