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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2,355건 계약심사 실시 … 예산 1,041억원 절감

○ 2017년 2,355건, 1조6,638억 원 계약심사 실시

○ 경기 북부 6개 시‧군 대상 찾아가는 현장중심 계약심사, 자문단 운영 등으로 계약 심사 효과 높여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조5,491억원 예산 절감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0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355건, 1조6,638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074건으로 1조963억 원에 달했고 용역이 425건 3,923억 원, 물품구매가 856건 1,752억 원 등이다.
심사건수 2,355건은 2016년도 2,113건 대비 242건이 늘어난 것으로 2008년 제도도입 후 최대 처리 건수다.
도는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소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최초로 도입하여 12건 711억원을 심사, 65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2016년 7월에 도입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통해 17개 사업 881억 원을 심사해 32억원을 절감했다.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은 토목과 건축 등 15개 분야 4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 2월에 자문위원 6명과 함께 연천군 소재 궁평 1천과 상리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이곳에서 도는 당초 식생바구니공법으로 설계된 제방비탈면 덮기 공법을 줄떼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현장 비탈면 경사가 26도로 완만해 비용이 저렴한 줄떼공법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도는 현장에서 버려지는 암석을 밑다짐공정에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사 발주기관인 연천군은 이를 수용해 69억 원의 사업비를 57억 원으로 조정, 12억 원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도는 시흥시체육관 내진성능 구조보강현장을 찾아가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을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사업비 3억3백만원을 절감했다. 
도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된 화성시 동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91건에 대해서는 9억 원을 증액 심사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노력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고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만 8,918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 5,49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참고자료 1]
계약심사제도 운영 개요
□ 개  념
 ❍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 제거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심사 운영요령)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 대상기관 : 도, 시·군, 공공기관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 및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

[참고자료2 ]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운영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호) 
   - 제3장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1. 전문성 확보 노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9조(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 2016. 6. 10. 규칙 개정으로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제9조 신설)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중(’16. 7. 20.부터)
  ❍ 운영방법 : 자문대상사업 성격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의뢰 및 계약심사 결과에 반영

  ❍ 구성인원 : 15개 분야 45명
    ∙ 토목 : 18명(도로 3, 토질 3, 구조 3, 상하수도 3, 시공 3, 수자원 3)
    ∙ 건축 :  9명(시공 3, 구조 3, 설계 3)
    ∙ 설비 :  9명(전기 3, 기계 3, 정보통신 3)
    ∙ 기타 :  9명(전산 3, 안전 3, 회계․일반용역 3)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 공법 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품셈 개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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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