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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 중소기업 기술개발 위해 총 5억 원 지원

경기도,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 총 5억 원 규모

경기도가 도내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해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도내 섬유산업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과제당 1년 이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섬유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섬유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 또는 산・연 형태 등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기술개발로 추진된다. 

지원분야는 섬유(피혁 포함)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이며, 신청자격은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다. 고양,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은 평가 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경기과기원은 오는 16일(화)과 17일(수) 오후 2시부터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 컨퍼런스룸과 양주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섬유분야 실용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전산접수와 서류제출을 마감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www.gstep.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술지원팀(031-888-68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총 37개 과제에 약 35억 원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상용화 제품개발에 기여해왔다.  

김용연 산학연지원본부장은 “경기도는 전국 섬유업체의 25.6%인 2천여 개의 업체가 소재해 있는 만큼 섬유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높다.”며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도내 섬유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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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