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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 국비 140억원 확보

- 기존 3개 사업과 시너지효과 기대돼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력 제고와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3개 신규사업이 승인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14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학교면 죽정리 국도1호선에서 대동면 향교사거리까지 산업단지 연결도로(L=4.8㎞, B=12m) 2차로 시설개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48억원으로 함평5일시장에 연결도로(L=0.6㎞, B=8m)를 정비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
  2027년까지 국비 32억원을 투입해 손불면 함평항에서 월천항까지 연결도로(L=4.27㎞, B=9.4m)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간 물류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띌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1403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신규사업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이번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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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