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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

- 강남하우징 1000만 원, 한진전력 500만 원 -

❍ 경남 밀양시 소재 강남하우징(대표 최창해)과 ㈜한진전력(대표 김재민)은 3일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세대를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 강남하우징은 목재·합판 판매 및 고열처리 목재생산업체로 이웃돕기에 써 달라며 5년째 매년 1000만 원씩의 성금을 밀양시에 기탁하고 있다. 

❍ 최창해 대표는 지난 해부터 어려운 세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발족한 행복나눔지원단 단장을 맡아 단장면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조립식 주택을 제작 지원하는가 하면 봉사단체 무궁화회에서 집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세대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최창해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힘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도 성금 기탁을 통해 나눔 문화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고 싶다.”라며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진전력은 밀양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 ㈜한진전력 김재민 대표는 밀양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세대 집수리사업에 무상으로 전기공사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세대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사진없음(당사자들 요청으로 사진 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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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