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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총력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주민들은 1992년 2월 수도권매립지가 설치되고 폐기물이 반입되면서 발생한 미세먼지, 분진, 악취, 침출수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운송차량 및 수도권매립지 수송로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서구는 그동안 왕길동 사월마을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월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기획예산실,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도시개발과 관련분야 직원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환경피해 유발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가했다.
  또한 매립지 주변에 더 이상 환경피해 유발업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관련업체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와 공장지대와 사월마을 사이 완충녹지조성을 위해 검단3호 녹지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사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 구청 간 협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사항과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는 단기적으로는 사월마을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문제로 인한 불편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월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방범 CCTV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무단투기 취약지 30개소에 환경감시 CCTV설치를 설치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마을안길 도로 확․재포장 공사,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검단3호 녹지조성, 순환골재 처리, 왕길․오류동 일대 도시관리방안 수립, 서북부지역 종합 운전면허시험장 유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는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환경부가 왕길동 사월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이 결정되어, 올해 1월부터 사월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8월까지(1차) 실시한다. 
  이후 2차 조사는 2019년 상반기까지 건강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억6천만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70%, 인천시와 서구가 15%를 분담해 추진하며, 서구는 정확한 오염원인과 주민건강실태 등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사항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월마을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환경과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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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