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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구, 동절기 대설․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동절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절기 대설․한파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상황관리 및 피해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대설 대비 제설지역 지정 관리 및 모래․염화칼슘․제설장비를 확보하고 노후주택 및 PEB건축물 등 붕괴위험 시설물 예찰활동도 강화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에 대비해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찾아가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서비스와 64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안전점검교육도 방문해 실시하고 있다. 
  인근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에너지 재활용 대책을 정비했으며, AI 등 질병예방 방역활동, 선박 사전점검 등 농․축․수산분야 동절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 및 대설대비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강설 시 각 동별 이면도로 제설구역을 정비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반장, 자생단체,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 집 앞 눈치우기의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인식 전환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통해 겨울철 한파·대설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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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