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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나무의사,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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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