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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인천항 원양항로 도선료 및 예선료 감면 받는다”

인천항 300만TEU를 넘어 글로벌 항만 도약을 위해 관계기관 힘모아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8년을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하기로 지난 12월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 이에 인천항도선사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도 동참할 뜻을 전하며,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월28일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본 협약에 따라 2018년1월1일부터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기항 선사는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 뿐 아니라, 기본도선료는 153,000원에서 117,770원으로 감면받고, 예선료도 5%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볼륨인센티브 10%는 덤으로 감면 받는다.

◯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양항로의 신규개설 및 기존 서비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도선사회와 예선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미주항로 추가 개설 등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또한 2018년에는 항만배후단지 인프라도 공급하여 인천항의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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