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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지만 소중한 나만의‘한강 결혼식’어떠세요?

서울시, 반포 서래섬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 무료 결혼식 지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거창한 결혼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고자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 작은 결혼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의 대표적 출사지로 꼽히는 서래섬을 배경으로 추진될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한강 결혼식에 참여할 예비 신혼부부를 모집한다.
 
2015년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한 한강의 작은 결혼식을   올해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한강 서래섬 작은 결혼식은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웨딩 궁전과 버진로드(Virgin Road), 주례단상, 그늘막 형태의 신부대기실, 하객들을 위한 의자 등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강공원 내에서 진행되어 일회성의 꽃 장식, 현수막, 홍보물의 설치, 케이터링 형식의 가열 음식 반입 등은 지양된다.
  
그 외 사회자, 축가, 부케, 헤어·메이크업, 식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비 신혼부부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결혼식의 운영을 대행할 한강공원 자원봉사단체 ‘워밍즈’와 상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강 서래섬 작은 결혼식은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29일(월)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와 가이드라인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운영담당자의 이메일(warmwings@naver.com)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수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및 선정기준은 △연애기간 중 한강에서의 추억, △현장 답사가 필히 가능한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한강 서래섬 작은 결혼식 선정자는 3월 2일(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지로 발표될 예정이며, 개별 연락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한강결혼식 운영담당자(☏010-9468-7623)에게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평생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아름다운 한강에서 특별하게 추진해 보시기를 바란다”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모두에게 기억될만한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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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