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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광주시, 2018년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난․안전관리대책, 62개 심의 의결…지난해보다 7개 늘어

○ 광주광역시는 26일 ‘2018년 광주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 이날 위원회는 박병호 행정부시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62개 재난 유형별 대책을 수립했다.

○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안전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한다. 내년에는 재난유형별로 피해 현황을 분석해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은 크게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 이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은 지난해 55개였던 재난유형이 ▲풍수해, 대설·한파, 가뭄 등 자연재난 분야 ▲화재, 산불, 감염병, 도로 교통사고, 자살, 식중독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안전문화운동 확산, 응급의료 관리 등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62개 로 확대됐다. 

○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재난·사고 유형이 62개인데 하나하나 시민안전을 위해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심의에 참석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요구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 예방 대책 마련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점검 추진 ▲산업안전정책 추진 등 다양한 안전정책을 제시하고, 내년에는 광주시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예방과 대응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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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