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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채택


함평군의회(의장 이윤행)는 22일 제236회 임시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속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아직 미흡하고,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았다.
  또한, 중앙집권의 성장정책을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11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늪에 빠져 있고,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화 성장정책에 희생된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대적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정경임 함평군의회 부의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전한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고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함평군도 동참하고,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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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