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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하세요!”

정읍시, 홍보 ‘총력’... 미가입 시설 내년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연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 시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15일까지 가입 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한데 이어 전화 안내와 영업점을 개별 방문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음식점(1층 100㎡이상)과 숙박시설, 주유소, 터미널,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읍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526 개소로, 현재 90%(470개소)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회사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 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해 안으로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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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