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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내년도 예산 104억1200만원… 지난해 대비 6억6700만원 증가  민선7기 새로운 출범 위한 연구에 만전 
2017년 12월 21일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1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충남연구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04억1200만 원으로 지난해 97억4500만원보다 약6억6700만원(6.8%)이 증가했다. 이는 연구원 부설조직인 공공갈등연구팀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두 조직 출연금(총 5억6000만 원)이 합산되어 생긴 결과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내년도는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충남도정의 분야별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선도적 사업 발굴과 연구를 통해 안정적 도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올해 6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위 등급을 획득했고,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충남도 국비확보 연구지원은 물론 탈석탄, 미세먼지, 해양수산 등 선도적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2017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 추진’ 표창패를 받기도 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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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