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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엄다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 준공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엄다면 엄다리에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엔 안병호 함평군수,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사업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과보고,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사 등 준공식 후 참석자들은 시설물을 둘러보았다.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는 총 11억6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4년 5월 착공했다.
  연면적 495㎡, 지상 2층 규모로 1층엔 다목적실과 사무실을, 2층엔 북카페와 사랑방 등을 갖췄다.
  부대시설로는 소공원, 정자,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병호 군수는 “다목적복지센터가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수 추진위원장은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시설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이곳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선박주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다.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다목적 복지센터, 전천후 게이트볼장, 남도노동요 창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소공원, 쉼터 등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등 17개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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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