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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전남도, 여수시 최우수, 담양군․완도군 우수 등 6곳 발굴해 시상-

전라남도는 ‘2017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 여수시가 최우수, 담양군, 완도군이 우수, 목포시와 보성군, 장성군이 장려기관으로 뽑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시책을 개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말 열립니다.

올해는 사전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관리 실적,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수출 증가율 등 7개 항목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1차로 6개 시군을 뽑은 뒤 우수시책 발표평가를 통해 합산된 점수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발표대회에서 여수시는 ‘서민 빛 100억 탕감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개최’ 등 4건의 우수시책을 소개해 최우수 기관표창과 함께 1천8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담양군은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으로 완도군은 ‘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우수 기관표창과 함께 각각 1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목포시는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사업’으로, 보성군은 ‘도약하는 전통시장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장성군은 ‘황룡강 르네상스 개발사업’으로 장려 기관표창과 함께 각각 4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서이남 전라남도 경제총괄팀장 “갈수록 많은 우수시책이 나와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2018년부터는 여러 여건상 순위 밖에 있는 시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전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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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