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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 1년 성과 “꿈을 현실로”


무안군 무안읍(읍장 고용석)은 맞춤형복지 원년인 올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지난 12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희남, 이하 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위원 24명이 참석해 올 한해 추진한 특화사업 후원 결산, 생계비 지원 심의 등 민․관 협력 맞춤형복지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협의체는 먼저 올해 4대 특화사업으로 진행한 ▲사랑의 나들이 효도쿠폰사업 ▲하하호호 고맙데이 운영 ▲어르신 글벗친구 사업 ▲영양만점 건강밥상 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모금 활동을 추진한 결과 총 2천2백50여만 원을 모금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재원을 활용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가구 3가구를 선정해 1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무안읍 맞춤형 복지팀은 공모사업에서도 올 한 해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라남도지사 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기프트카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5백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에서도 복지사업비 6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우체국 희망복지 공모사업에서는 화장실 개보수비 2백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MBN 방송국 소나무 후원방송 및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활동으로도 약 9백만 원을 모금했다.
 
    고용석 무안읍장은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지 올해로 1년째라 걸음마 수준이지만 민·관이 서로 협력한 결과 어려운 이웃들의 꿈이 현실로 되는 희망의 결실을 알차게 맺은 것 같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참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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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