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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자원봉사자 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에 열려...

-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 주관, 자원봉사자 표창․한마음체육대회 등 열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제12회 자원봉사자 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가지난 8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자원봉사자대회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정읍자원봉사센터가 2017 우수프로그램부분 최우수상장을 수상한 것과 관련, 김생기 시장이 전수했다. 

김시장은 격려사에서 “정읍시가 전북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며 “ 앞으로도 시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자원봉사센터 김영대 이사장은 “정읍시 3만 자원봉사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누비며 자원봉사를 펼쳐온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거듭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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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