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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가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해남군, 교육지원청, 경찰서 합동‘학교폭력 예방’서한문 전달


해남군이 방학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와 공동으로 관내 학부모 6213명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문을 통해 관계 기관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정에서 청소년의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부모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문 전달은 지난 11월 열린 해남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의 일환으로 해남군과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등 3개기관 공동으로 서한을 발송하기로 해 실시됐다. 또한 7일 해남중학교 앞에서 해남교육지원청, 해남중학교 직원 20여명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가지기도 했다. 

해남군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단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 등을 연중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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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