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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송에 매혹된 화가, 해남의 시간을 그리다

해남 김창수 화가‘수성송과 해남풍경’개인전



해남군청 앞 광장에는 높이 17m, 둘레 3.18m의 소나무, 수성송(守城松)이 위풍당당한 기세로 서있다. 조선시대 왜구를 물리친 기념으로 심었다는 수령 500여년의 곰솔은 지금도 해남읍을 지키는 상징으로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0년 넘게 수성송을 꾸준히 그려온 지역화가 김창수 작가가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미술대를 졸업하면서 열었던 첫 개인전 이후 28년만에 갖는 작품전의 주제는 ‘수성송과 해남풍경’. 
2004년부터 그려온 수성송 연작을 비롯해 고향 화산면 관동리의 풍경, 우수영 문화마을 등 해남의 자연과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100폭(130×162cm) 캔버스를 눈덮인 수성송으로 가득 채운 「2006 수성송」푸른잎 성성한 소나무 아래 자전거 탄 학생들이 노니는 「가을 수성송」곰솔 특유의 철갑을 두른듯한 나무껍질을 묘사한 「근경 수성송」등 계절과 시점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표현되는 수성송 연작 시리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성송이 담고 있는 활달한 기상이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작가가 가장 선호한다는 드로잉 작품들도 또 다른 감동을 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4년동안 수없이 그린 수성송 중 17점을 엄선해 선보일 예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수성송의 모습을 되짚어 보는 재미도 있다. 

김창수 화가는 “해남읍의 한가운데 있는 수성송은 해남군민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자 자부심과도 같은 의미이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수성송과 그 주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그리게 됐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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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