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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 3,000억원‘돌파

- 도세 1,101억원과 시세 1,958억원 등 3,059억원 지방세 재원 확보
- 공평과세 실현 및 복지수요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주재원 마
련‘탄력’-

서산시가 지방세 3,000억원 시대의 문을 열었다.

시는 올해 도세 1,101억원과 시세 1,958억원 등 3,059억원의 지방세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5%인 389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올해 징수목표액인 2,627억원보다 16%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로써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개발사업에 따르는 자주재원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 및 행정체재를 추진해 75,300건에 8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철저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352건에 37억원을 추징했다.

미신고·상속재산, 구조·지목변경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현미경 세정업무를 추진해 27,341건에 74억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경고 독촉장 발송과 고액 체납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비과세·감면분 추징사유 안내 등에 힘쓴 점도 이번 성과에 한 몫 했다.

특히 세입통합 ARS 납무시스템 구축과 체납액 원클릭 시스템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제도 도입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한 점이 징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보다 분납 유도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공평과세 실현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는 건실한 지방자치 운영의 핵심” 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철저한 세수관리에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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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