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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향촌동 움지기어린이집, 사랑의 연탄 전달 실시



사천시 향촌동 움지기어린이집(원장 최영숙)은 지난 12월 2일 향촌동 관내에 거주하는 연탄 사용자들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전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날 연탄 전달 사업에는 향촌동 움지기어린이집 학부모외 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관내 연탄 사용자 5세대를 방문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 세대당 연탄 200개를 전달하는 등 ‘사랑의 연탄 전달’ 봉사 활동을 하였다.

  향촌동 움지기어린이집의 연탄 전달 사업으로 관내 5세대 주민들은 “추운 겨울 연탄이 모자라 걱정이였는데 이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영숙 원장은 “앞으로도 사랑의 연탄 전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연탄가구 대상자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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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