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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방송대 로스쿨 설치 특별법안”대표발의

- 방송대 로스쿨 도입 사회적 공감대 절실, 국회 통과시 2019년 시행
- 방송대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 사회적 갈등 최적 대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며, “사시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송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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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