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남경필 “저출산 해소 위해 믿음직하고 따뜻한 보육환경 조성 앞장”

- 경기보육인대회 및 보육정책 대토론회 개최

○ 道, 29일 ‘경기보육인대회 및 보육정책 토론회’ 개최
 -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 500명 참석, 온라인 방송 1만 여명 접속 시청
○ 남 지사, “인구절벽 앞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믿음직하고 따뜻한 보육정책 필요, 경기도가 다양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보육연합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기보육인대회 및 보육정책 대토론회’가 29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등 보육주체 500명이 참석했으며, 1만 여명의 보육관계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시청했다.
김익균 교수(협성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기도 공보육 발전방안’, ‘모두가 행복한 보육복지 실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남경필 도지사도 토론회의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 보육현안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현장에 참석한 패널들은 보육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확대와 교직원 보수체계 합리화를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 있는 학부모, 교사, 원장, 교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참여자 투표가 가능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보육발전 방안을 토의했다. 온라인 참여자들이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투표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방식이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 참여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이 댓글을 통해 현장에 전달됐고 토론 중에 제안된 정책은 온라인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남경필 지사는 따복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가칭)경기도 보육진흥원 설치 등 경기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와 인건비 인상은 보육인들의 큰 관심사”라며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믿음직한 보육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경기도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으로 효율적이고 따뜻한 보육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경기도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공기청정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다양한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인들의 화합과 더불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모든 보육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어린이집의 29%가 넘는 1만1,808개소의 어린이집이 387천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체예산의 13%에 해당하는 3조원을 보육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