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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7 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 전국 으뜸 지자체로 꼽혀

- 전국 1위를 차지해 환경부장관상인 대상 수상 -
- 서산시의 교육·홍보, 협조체계 구축, 인프라 확충 등의 시책이 높은
평가 받아 -



서산시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전국 으뜸의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23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열린‘2017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환경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500만원도 받았다.

지난 3일 2017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7일 2017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캠페인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데 이어, 자원순환분야 전국대회에서 또 다시 이뤄낸 쾌거다.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주관한 이 대회는 지자체의 협조 및 우수사례 발굴로 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대회 주최 측에서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사례발표 점수를 모두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9월 서면평가 심사와 지난달 평가단의 운영현황 현장 평가에 이어 대회당일 진행된 사례 발표 결과, 시의 교육·홍보, 협조체계 구축, 인프라 확충 등의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16,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를 700여회 열었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청소년자원순환리더를 위촉해 자원순환릴레이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폐가전제품 집하장을 확장 이설하고 전담인력 배치, 장비 및 물품 지원 등 무상방문수거사업에 적극 추진했으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이완섭 시장은 “환경 분야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것은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시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셈” 이라며 “앞으로 폐자원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협조체제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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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