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인천소방, 전문의용소방대 화재피해주민 지원활동 전개

- 빠른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값진 구슬땀 흘려 -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최태영) 전문의용소방대가 지난 22일 서구 왕길동 천우명가빌라를 방문하여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 지난 11월 20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빌라건물과 차량 4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와 서부소방서, 서구청, 인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합동 60여명이 폐기물 처리, 시설 복구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는 이동용 세탁차량을 활용하여 피복과 침구류 세탁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복구 활동이 마무리 되는대로 심리상담사 자격보유 대원을 통한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 날 최태영 소방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복구 활동중인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였다. 

○ 문태분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이번 지원활동이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전문의용소방대는 지난 2015년 7월 발대하여 전 대원의 심리상담 자격취득, 전문교육 수료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피해주민 보금자리 재건축 지원과 심리상담 활동으로 실의에 빠진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