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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고강도 방역조치 추진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3일(목)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의 관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북 고창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사환축(H5N6 항원검출)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되고, 지난 20일자로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AI 대응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날 상황총괄관리, 시설응급복구, 의료방역, 재난현장 환경정비 등 8개 실무반별로 AI 발생상황 점검 및 부서별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 인천시는 고병원성 AI 확산 및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 초소 설치·운영 ▲도계장, 사료공장, 가금농장, 소규모 취약 농가 등 예찰과 방역 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 일제 소독 실시 ▲방역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인천시에서는 지난해 서구의 토종닭 25수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서는 인적·물적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AI 발생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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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