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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가지 이야기로 전하는 소방관의 희로애락

시 소방안전본부, 스토리 북 ‘광주 119 이야기’ 출간



○ 절체절명의 구조구급 현장을 뛰는 소방관의 희로애락을 담은 책 ‘광주 119 이야기’가 발간됐다.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발간한 스토리 북 ‘광주 119 이야기’에는 지난 8월부터 광주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토리텔링 공모의 입상작 16개 작품을 포함, 총 102개 응모작으로 생생한 체험담과 수기 등 소방공무원의 일상이 실렸다.

○ 희로애락(喜怒哀樂)의 4가지 에피소드로 나뉜 책에 담긴 구조현장에서 곤경에 처한 일, 아비규환 현장의 위험 앞에서 느낀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기적같은 구조 후 생존자를 만난 벅찬 감동의 순간, 팽목항 구급차량 지원에 나선 대원의 잊지 못할 이송의 시간, 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지에서 돌아온 동료를 맞은 소방관의 바람, 소방관 업무를 벗어난다양한 요청 등 길고 짧은 이야기들이 소방관들의 하루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 또, 에피소드마다 삽화와 사진을 함께 실어 보는 재미도 더했다.  

○ 시 소방안전본부는 출간된 책 중 일부를 전국에 있는 소방관련 학과와 도서관 등에 무상 보급하고, 소방서 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이 책에 실린 광주 소방관들의 애환과 감동과 아쉬움 등 102개 이야기가 소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현직 소방공무원과 가족, 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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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