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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동계올림픽 입장권 릴레이 구매 열기 확산!!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을 80일 앞두고, 평창군내에는 입장권 구매 릴레이 운동이 펼쳐지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지난 10월 24일 군 32개 주요 기관·단체와 입장권 구매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심재국 군수와 어승담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및 읍면장 모두가 입장권을 구매하는 등 평창군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심재국 군수 등 평창군청 간부공무원들은 1인당 1매~5매씩, 가족 관람용 입장권을 구매하였으며, 평창군 산하 전공무원들도 가족 관람용 입장권을 구매 또는 구매하자는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평창군에서는 기관·단체에 이어 자매결연 지자체, 출향군민회,  각종 사회단체 전국 지부(회) 등과 입장권 구매 협약체결을 통해 전국적인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최도시 주인으로서 평창군민들의 자발적인 입장권 구매와 함께 전국적인 기관·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장권 구매 독려와 올림픽 붐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 12월까지가 입장권 판매 및 분위기 확산에 가장 중요한 기간인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입장권 구매를 통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성공개최에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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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