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산시,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자율주행차 직접 제작

그린전기차 기술개발’성과 바탕, 지능형 미래자동차산업 선도
지역 중소기업 중심‘지능형 미래자동차 산학연 협의체’구성도

자동차 메카 울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첨단기술로 손꼽히는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 그린카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김기현 시장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직접 제작 기술개발 사업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울산TP를 중심으로 UNIST, 울산대, 전자부품연구원, 지역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능형 미래자동차 산학연 협의체’도 구성되어 ‘지능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직접 제작 기술개발사업’은 총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울산테크노파크(주관) 등 9개 기관이 ‘자율주행 차량제작 및 실증운행’ 과제를 2017년 4월 착수, 2019년 3월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현대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주변 상황 인지를 담당하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각종 센서와 전자신호에 따라 차량을 실제로 제어하는 핸들, 페달 등 액추에이터 간 통신 시스템을 통합한 차량이 공개되며 제어신호에 따라 액추에이터가 작동하는 기능이 시연된다.
  내년 2월부터는 아이오닉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를 추가 제작하고 커넥티드카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일부 도로에 구축하여 6월에 시범 운행 후 연말에는 특정 도로구간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을 할 예정이다.
  ‘지능형 미래자동차 산학연 협의체’ 회의에서는 국가예산 지원 사업 발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참여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함으로써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 하고, 샌디에이고 UCSD와 선진기술 협력을 강화해 지능형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1년 총사업비 1,021억 원으로 ‘그린전기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5년간 추진하여 그린자동차 3대를 제작하는 등 부품개발 상용화를 통해 600여 명의 고용창출과 2,4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67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부품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