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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남도, 김장철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도 특별사법경찰,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내달 12일까지 3주간 소금, 젓갈류 및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 대상

경남도는 겨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금, 젓갈류, 양념채소류 등 김장용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장용 소금을 비롯하여 젓갈류, 고춧가루와 같은 양념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김장철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소금, 젓갈류, 양념채소류 품목이며, 전통 시장을 비롯하여 온라인, 인쇄매체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소, 농수산물 가공업체 30여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현장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4명이 참여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종호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 받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수입산 소고기로 만든 다짐육을 한우 다짐육이라고 표시한 업체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부분 사용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이라고 원산지 거짓 표시한 업체 등 2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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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