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남경필 지사, 3번째 싱가포르 방문 … 아세안시장 경제협력 강화

○ 남경필 지사, 21~22일까지 1박 2일간 싱가포르 방문
 - GBC싱가포르 개소, 싱가포르 국제기업청과 경제협력 MOU, 싱가포르 중화  상공회의소(SCCCI) 개소식 참석 등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
○ 싱가포르 산업부장관 면담 등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과 2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아세안 중심국가인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남경필 지사의 싱가포르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포스트차이나(중국을 대신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시장)로 꼽히는 아세안의 경제와 교역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중요성 때문이다.
남 지사는 2016년 말 기준 인구 6억 5천만명, 2조 3천억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선점을 위해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며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는 GBC싱가포르 개소, 싱가포르 중화상공회의소(SCCCI) 개소식 참석,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경제협력 MOU 등 경제협력 강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싱가포르는 경기도가 해외에 설치하는 11번째 통상사무소다. 다국적기업 본부가 다수 소재하고 중화상공회의소 등 화교자본이 풍부한 싱가포르의 특성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에의 아세안 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도가 추진 중인 다변화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기업청은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으로 통상, 투자 등 대외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양 지역 기업의 통상·교류 등 경제협력분야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코포쿤(Koh Poh Koon) 싱가포르 산업통상부장관과 만나 경기도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중화상공회의소(SCCCI)는 4만여 개에 달하는 세계적인 화교 네트워크로 남 지사는 SCCCI 개소식에 참석해 화교기업과 다국적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 번째 방문이 말해주듯이 싱가포르는 남경필 도지사가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국가”라며 “이번 방문으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중화권 자본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면 향후 투자유치 확대는 물론, 경기도 기업의 동남아 시장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올해 9월까지 3분기 동안 경기도에 8억 4백여만 달러를 투자하며 외국인 투자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천만 달러에 비해 16배가 넘는 증가세다. 9월 현재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9.7%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싱가포르의 투자확대로 외국인 투자 93%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