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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개최

오늘(17일) 울산보훈회관, 국가유공자 가족 등 250여 명 참석


  울산시는 11월 17일(금) 오전 11시 울산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관・단체장,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약사보고, 훈장전수, 기념사, 추모사, 추모헌시, 순국선열의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일제에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고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는 자주독립과 국가건립에 헌신한 고 이돈성 애국지사와 고 이도상 애국지사가 애국장과 애족장에 각각 추서되어 유가족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그 유가족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분들께서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勒約)을 전후하여 많은 분들이 순국하였으므로 이 날을 정하여 임시의정원 회의(1939.11.21.)에서 ‘순국선열 공동 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1997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순국선열의 날’로 복원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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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