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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 중장기 계획 및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울산시, ‘원전 안전도시 구현 종합계획’최종 보고회
전략별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등 담아
향후, 울산시의 원전안전 로드맵으로 활용

울산시는 11월 17일 오후 3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정진택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원전 안전도시 구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신고리 3호기 본격가동, 2018년 신고리 4호기 가동, 방사능 방재기관 유치 추진 등 울산지역의 원자력 분야 많은 환경변화에 따라,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성과 주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광역시 차원의 다양한 원전안전 대책이 요구되어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난 5월 착수했다.
  최종 보고회는 울산시의 원전환경 분석,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검토, 방사능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원전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계획서는 2018년~ 2022년 5년간 방사선 비상대응시설·장비 구축·운영, 원자력안전 클러스터 구축,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기초단체의 대응·지원 대책 등에 대한 분야별 계획과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연도별 소요재원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울산광역시의 원전안전분야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시민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된 이후 고정식 환경방사선감시기 26대와, 이동식 탐지시스템 2대 구축·운영, 갑상선 방호약품 및 방호장비 확충, 방사능 상황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확충 등의 다양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지역 내에 없어서 그 동안 울산지역 방사능재난 대응에 취약하였으나, 울산시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끈질긴 설득 등으로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원전안전 기대에 부응한 것은 올해 울산시정의 주요성과 가운데서도 손꼽을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용역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원자력산업안전과 김영근(☎ 052-229-6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원전 안전도시 구현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17. 5. 26.∼’17. 11. 25.(6개월간)
 ㅇ 수행기관 : UNIST(연구 책임자 : 김희령 교수)
 ㅇ 과업내용 
   - 원전안전 중장기 계획 수립(방사선 비상대응시설·장비 구축·운영 등)
   - 원전 인프라 확충 방안 강구(유관기관 유치 등)
   - R&D사업 방향 제시(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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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