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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7 전국 도매시장 중앙평가 결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A’등급 획득 !



◈ 부산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전국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A' 등급 획득

  부산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전국 30개소 도매시장과 소속 법인·공판장 등 총 80개소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 시장관리 운영 효율화, 정가·수의 매매,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물 및 시설확충 등의 어려움으로 2011년부터 전년도까지 매년 ‘C’등급을 받았으나, 다시 찾고 싶은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직원 및 유통종사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에 가까이 가는 고객 만족형 행정 추진의 결과이다.

  이 밖에도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평가에서 소속 농협부산공판장·부산청과(주)·항도청과(주)는 거래금액이 9.7% 증가하고 경영관리가 개선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한 단계 높은 ‘B’ 등급을 받았다.

  윤희주 도매시장 소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각종 시장운영 효율화 및 도매시장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그마한 보탬이 되는 도매시장으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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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